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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 "뉴홈"의 일반공급 물량 50%가 우선 배정된다
아이를 낳으면 생애 한 차례만 허용됐던 특별 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.
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과 "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",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발혔다.
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 공급 물량 중 50%,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%를 먼저 공급을 받을 수 있다.
민간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종 18%에서 23%로 확대하고,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%에서 35%로 늘린다.
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 제공한다.
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,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.
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당첨 이력도 저굥하지 않는다.
공공분야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%(올해 기준 1,440만원)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.
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.
현재 영구 º 국민 º 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.
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(19세)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.
국토부 관계자는 "혼인 º 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"이라며 "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."고 했다
https://zandarc7.tistory.com/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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