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법률 용어인 "각하", "기각", "인용"은 주로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. 각각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
1. 각하(却下)
- 법원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입니다.
- 이유: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,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.
- 예시:
-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냈을 때.
-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사안을 다시 소송했을 때(일사부재리 원칙).
- 법이 정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겼을 때.
- 결과: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종료됩니다.
2. 기각(棄却)
- 법원이 본안 심리를 한 후, 청구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입니다.
- 이유: 원고(청구인)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.
- 예시:
-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.
- 피고가 법적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.
- 증거가 부족하거나 논리가 성립하지 않을 때.
- 결과: 본안 심리를 했지만,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.
3. 인용(認容)
- 법원이 원고(청구인)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.
- 이유: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고, 증거가 충분한 경우.
- 예시:
-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할 때.
-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행정처분 취소를 요청했는데,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때.
- 결과: 원고(청구인)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,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(상대방)가 특정한 의무를 지게 됨.
📌 정리
용어의미법원의 판단 여부결과
각하 | 소송 자체를 심리할 수 없음 | 본안 심리 X | 소송 종료 |
기각 | 소송을 심리했으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| 본안 심리 O | 원고 패소 |
인용 |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임 | 본안 심리 O | 원고 승소 |
즉,
- 각하: 법적 요건 부족 → 아예 심리하지 않음.
- 기각: 심리 후 주장 인정 안 됨 → 원고 패소.
- 인용: 심리 후 주장 인정됨 → 원고 승소.
https://zandarc7.tistory.com/48
동학개미와 서학 개미
동학개미와 서학개미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.동학개미한국 주식시장(KOSPI, KOSDAQ)에서 활동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.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과 외국인
zandarc7.tistory.com
반응형
'사회, 경제, 정치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금과 은의 차이점과 투자가치 (2) | 2025.03.31 |
---|---|
금값 김치 프리미엄 (0) | 2025.03.30 |
봄과 여름철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이유 (0) | 2025.03.26 |
AI 반도체 (0) | 2025.03.26 |
동학개미와 서학 개미 (0) | 2025.03.25 |